대출부당광고신고 안내

대출모집관련 부당 · 과장 광고를 발견하신 경우, 신고센터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신고해 주세요.

신고안내

  • 부당 · 과장 광고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본사에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집인의 부당 · 과장 광고행위를 발견하신 경우 삼성화재 융자마케팅파트로 신고해 주세요.

신고대상

  • 삼성화재 명의를 도용한 불법적인 무단 광고를 하는 행위
  • 삼성화재 외에 대부업자 등 제3의 대출기관과 연계하여, 후순위 대출을 광고 또는 중개하는 행위
    • 여타 대출기관의 후순위 대출 금액을 포함한 기준으로 최대 대출가능금액을 전단지에 명시
    • '제2금융권 등을 통한 추가 후순위 대출 가능' 등의 문구를 기입
  • 사업자대출을 내세운 허위 과장광고
    • 사업자로서 자금용도가 사업목적인 경우에 한해 가능한 대출한도를 마치 모든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광고
  • 삼성화재의 승인을 받지 않은 무단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행위
  • 삼성화재 융자센터 또는 직원으로 오인소지가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 대출 고객으로부터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
  • 피라미드식 다단계 모집을 하는 행위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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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758-7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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