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Car Care)






중고차 거래 약속을 한 후에는 무엇보다 먼저 보험부터 가입해야 합니다. 시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책임보험 가입 증명, 도장, 그 밖에 국가유공자라면 국가유공자증을, 장애인이라면 장애인 복지카드를 챙깁니다. 민원24(www.gov.kr) 같은 사이트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아 차대 번호, 최초 등록일, 제원 관리번호, 명의 이전 내역과 저당이나 압류 사항은 없는지, 밀린 세금이나 과태료는 없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차를 거래하는 상대방이 해당 차의 차주가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내부와 외관을 살펴 이상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차를 직접 운행해봐야 합니다. 이때 차를 잘 아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 사이트에서 차량 번호를 입력하고 사고 이력과 침수 차량 여부를 확인합니다. 카히스토리에서는 전손 보험사고, 도난 보험사고, 침수 보험사고, 용도 이력, 소유자 변경 횟수, 차량 번호 변경 횟수, 내 차 피해 보상 횟수 및 피해 금액, 상대 차 피해 보상 횟수 및 피해 금액을 요약해서 볼 수 있는데, 1996년 이전 내역은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자동차 사고 이력을 조회할 때 몇 십 만 원 단위의 사고라면 펜더와 범퍼 정도의 문제로 보면 되지만, 100만 원 단위로 넘어가면 차량 상태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중고차 거래자끼리 만날 때는 가급적 해당 지역 구청의 자동차 등록 관리과에서 만나는 게 좋습니다. 대금을 주고 곧장 차량 이전 처리를 하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대화는 스마트폰으로 녹음해두고, 자동차 상태 등은 동영상으로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계약서의 특약 사항에 “판매자가 밝힌 내용에 없는 사고 사실이 밝혀지면 배상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문제 발생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를 팔려는 입장에서도 개인 간 거래는 딜러에게 파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딜러를 통한 거래 시의 명의 이전 비용, 상품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리 비용,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발급 비용과 중간 이윤 등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매자는 자동차등록증, 지방세 완납 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면 됩니다. 판매하는 사람은 구매하는 사람에 비해 비교적 크게 신경 쓸 것이 없는 셈이지요. 대금을 받고 서류와 함께 자동차와 키를 건네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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