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삼성화재 상해보험
행복한 안심파트너
(2302.7)
주택화재, 재물손해, 배상책임, 운전자 비용 등 가정의 안전을 보장하는 삼성화재 대표 상해보험이에요
소중한 우리집의 안전,
행복한 안심파트너가
지켜드립니다!
- 1.행복한 안심파트너로 화재, 배상책임, 풍수재 보장
- 화재로 손해 발생 시, 실제 손해액 기준으로 보상해 드립니다.(해당 특약 가입 시)
- 화재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재조달가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해 드립니다.(해당 특약 가입 시)
- 화재로 옆집(대인, 대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 벌금 및 손해배상금을 보상해 드립니다. (해당 특약 가입 시)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발생 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해 드립니다.(해당 특약 가입 시)

- 2. 주택화재플랜으로 생활 속 위험도 보장
- 강도 또는 절도로 인해 주택 가재 도난, 파손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해 드립니다.(해당 특약 가입 시)
- 우리집 20대 가전제품, 7대 문화용품을 국내 AS지정점에서 수리한 경우 고장수리비용을 지급해 드립니다.(해당 특약 가입 시)
- 20대 가전제품: 냉장고, 에어콘, 김치냉장고, TV, 전자레인지, 세탁기, 공기청정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 전기밥솥, 정수기, 음식물처리기, 선풍기, 에어프라이어, 식기건조기, 오븐, 전기레인지
- 7대 문화용품: 컴퓨터(모니터, 노트북포함), 프린터, 안마의자, 전기헤어스타일러, 헤어드라이기, 비데, 커피머신
- 제조사 무상AS기간 후 청구건 및 제조년월일로부터 10년 이내 제품인 경우 보상해 드립니다.
- 단,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후 60일 이내 고장나서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 제외. 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 특정용도 냉장고(와인냉장고, 화장품냉장고 등)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3. 운전중 사고로 발생하는 형사적 비용손해를 보장
- 운전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형사적 비용손해를 보장해 드립니다.(해당 특약 가입 시)
- 형사적 비용손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운전자벌금(대인, 대물),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음주, 무면허 운전사고, 도주사고 및 약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비용손해 관련 특약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

- 4. 피보험자동차의 손해 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 차량유리 교체비용지원금(개인자가용, 연1회 한)
-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사고로 파손된 차량의 유리를 교체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교체비용의 20%를 실손 보상 - 침수차량 언더코팅 수리비용지원금(개인자가용)
- 침수사고로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여 실제 수리 후 언더코팅 시공을 한 경우 언더코팅 시공비용을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 - 침수차량 전손후 차량구입 취득세지원금(개인자가용, 2년 이내))
- 침수 전손사고로 폐차 후 2년 이내 차량 구입 시 부담한 취득세비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기준)을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 - 차대차사고 차량 시세하락 손실지원금(개인자가용)
- 차대차사고로 차량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의 20%가 초과될 경우, 실제 수리비용에 보상비율(연식 5년 이하 10%, 5년 초과 5%)을 곱한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자세한 상품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해 주세요.

- 차량 유리 교체비용 지원금
- 침수차량 언더코팅 수리비용지원금
- 침수차량 전손후 취득세지원금
- 차대차사고 차량 시세하락 손실지원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3-1-3608호 (0507,’23.04.20~’24.04.19)